☞☞ 2024년 정부 20대 핵심과제를 알아보자!!
2024년 갑진년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진만큼 정부에서 파격적인 대출을 선보였습니다. 신생아 특공/특례대출에 대해 확실하게 내용 전달 드릴테니 아래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링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신청 하실수 있으니 하기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여야하고 공동인증서나 I-Pin 필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하기 표에서 구입자급 / 전세자금 조건에 대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출산하는 가구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금리는 최대 만기 30년이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0.2%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특별기간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1년 연장하는 등 2030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1명 추가 출산 시 0.2%p 금리 인하 가능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생아 신규대출)와 1주택자(대체대출)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순자산은 4억69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 1명 기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2.7~3.3%입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 자녀(0.1%p, 1인당) △가입(0.3~0.5%p) △신규배급(0.1%p) △전자계약매매(0.1%p)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0.2%p 금리인하로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별전세자금대출'도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와 순자산 3억 4천 5백만 원 이하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85㎡ 이하 주택은 3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금리는 자녀 1명 기준 4년간 1.1~3.0%로 추가 출산 시 혜택은 동일합니다.
'중소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1차 원금상환유예 등 개선사항
청년도약계좌 조건 / 신청기간 / 가입혜택 / 주요내용
신생아특례대출 기한
'중소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주입니다.
전세대출은 당초 '대출 연장 시 원금 1% 이상 또는 0.1%p 금리 추가'에서 '원금 1차 상환 유예 1회'로 개선됐습니다. 월세대출 지원 한도가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 게 변화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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