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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행복...

2024년 연말정산 / 총정리!!

by dolidoli84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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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클릭시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로 바로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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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달라지는 것들은?
 

2024년 갑진년 달라지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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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초에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것은 연말정산입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구직자와 퇴직자,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및 용어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4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인사팀이 준비하고 안내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수정·추가 업무를 거쳐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일괄 발급되는 일정으로 2023년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기업 인사와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용어 중 자주 등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일정

연말정산 일정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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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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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20대 핵심과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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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과세표준구간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소득은 88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아집니다.

 

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증액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제율도 가입자의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액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및 식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식사를 포함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 한도인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 연령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액공제 범위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는 1인당 15만 원까지, 셋째부터는 3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는 기존 영유아 의료비에서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돼 2023년에 지출한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청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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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월 세액 공제율의 인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17%, 총급여 5,500만원 이상~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15%의 상향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통합공제한도 및 영화관람권 신규항목

기존 1억 2천만 원 소득 구간 대상 항목은 제외하고 7천만 원 이하와 초과 구간으로 통합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간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최대 250만 원, 7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부터 사용한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추가공제(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 한도 통합

연간 7000만원 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3가지 항목(전통시장, 교통비, 도서공연비)을 통합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7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도서공연비 제외)를 포함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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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사자,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회사는 퇴사 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 공제 등 기본 항목만 반영하여 1차 정산을 하고, 마지막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들은 신고하지 않은 항목은 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직자, 퇴직자, 퇴직자의 경우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이주민'의 경우, 예를 들어 2023년 중반에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고 한 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해 퇴사하고 아직 이직하지 않은 근로자를 '중도 퇴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일반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 퇴사 당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직'의 경우 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반 근로자와 함께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때 휴직자라도 병원비, 교육비, 월세, 연금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달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초에는 신규 사업과 업무, 연차 회계 등이 많아 회사의 인사 담당자, 인사팀, 경영지원팀 등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새로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특별한 새해 인사말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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